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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신년운세’ 안 맞으면 환불?

2020-01-01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새해를 맞은 오늘, 부푼 꿈을 안고 한해 운세 미리 알아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<br> <br>신년 운세, 어떤 이유로 찾는 건지 시민분들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주재원 / 경남 밀양시] <br>"올해 시험이 있는데,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 운세를 보게 됐습니다." <br> <br>[김혜숙 / 경기 구리시] <br>"쥐띠 해에 자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운세를 보러 왔어요." <br> <br>자녀 문제나 취업 문제로 점을 보는 분들, 많았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무속인의 말과 다르게 일도 잘 안 풀리고 돈만 날렸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 걸까요. <br> <br>스튜디오로 옮겨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고 가짜 부적을 만들어 돈을 챙긴 '사이비 무속인'의 경우,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08년 법원은 정·재계 유명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한 뒤 부엌칼 등을 부적인 것처럼 속여 팔아 2억 4천여만 원을 챙긴 스님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현혹된 사람들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60%만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또 돈은 받고 굿이나 기도를 아예 하지 않거나 무속 행위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했을 때, 법원은 범죄라고 봤는데요. <br> <br>액운을 쫓는다며 골프공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어 골프채로 치는 행위도 법원은 '사기'로 봤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범죄로 인정되면 돈을 돌려받기 수월하지만, 점이나 무속 행위의 효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<br>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<br> <br>[강성민 /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] <br>"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, 점괘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사기죄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." <br> <br>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료로 점을 본 경우도 점괘가 틀렸다고 해서 <br>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. <br> <br>종합하면 점괘나 굿의 효험이 없더라도 처벌하거나 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호영 <br>연출·편집:박남숙, 이혜림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임솔, 류건수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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